대구 남부경찰서는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뒤 영세 건축업자 B씨(68)에게 위탁하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5년 동안 7명의 영세 업자들로부터 건축 공사비와 자재비, 투자금 등 모두 1억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며 “동종 전과도 일부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