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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안동 홍보대행 업체 대표 구속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01-05 02:01 게재일 2017-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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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4일 안동대학교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지역업체 대표 A씨(46)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안동대 교수 B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안동대 홍보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종료기간이 임박하자 국고보조금으로 된 사업비를 모두 지출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들을 참여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0여개의 업체 명의로 사업 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조작하거나 일부 업체 대표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3천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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