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없고 <BR> 진술 신빙성도 부족”<BR> 대구고법, 원심 깬 판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사진>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공여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며, 공여자가 개인적 친분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는 권 시장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선거사무소에서 기다렸다가 돈을 전달하였다는 점, 1천만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도 거래내역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여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 진술만으로 뇌물수수 내지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기관의 A원장(58)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천만 원씩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후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