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박 전 시장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13일 김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인사 4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같은 해 9월 21일 불기소처분했고, 이에 박 전 시장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 5일 대구고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은 이유 없음`을 이유로 박 전 시장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상식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즉시 항고할 뜻을 나타냈다.
박 전 시장은 “즉시 항고를 하고, 문제가 된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서 시비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있다”면서 “지난번 검찰 처분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던 만큼,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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