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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맡겼더니, 뒷주머니 찬 변호사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1-11 02:01 게재일 2017-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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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BR>주민 승소 판결금 지연이자<BR>142억 떼먹어 기소 당해

대구 주민 1만여 명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떼먹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은 10일 “2004년부터 6년 동안 진행된 대구 K2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로 원고인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지연이자 14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최모(56)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 비해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384명의 판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를 챙긴 혐의다.

2004년 7월 주민들과 위임계약을 맺은 최 변호사는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승소했고,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 국가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방부로부터 판결금 362억여 원을 받아낸 최 변호사는 돈 배분을 준비하던 중 소송이 6년 동안 진행돼 주민들이 받을 승소 원금의 지연이자가 대폭 늘었다. 이 사실은 주민들이 밝혀냈다.

한편, 2011년 9월 자신의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최 변호사는 대구 주민들과 맺은 변호인 성공보수에 지연이자도 포함된 것으로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최 변호사에게는 사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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