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년6월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은(62)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사건 과정에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했다. 김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순자 시의원(불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될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도로가 예산집행 후순위였고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주민 편의가 증진되는 실익이 적은 점, 담당 공무원의 수차례 거절에도 압력행사를 지속한 점 등이 드러났다. 차 시의원에게서 임야 일부를 넘겨받는 가격은 김씨가 직접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