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빛(광력) 기준을 어긴 오징어채낚기 어선, 불법개조한 트롤어선 등이 주로 적발됐다. 도는 위반 정도에 따라 20~30일 어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5년 60건, 지난해 45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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