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지난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폐차하고 말소한 이후 오는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경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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