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지난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폐차하고 말소한 이후 오는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경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안찬규기자
포항 기사리스트
포항시,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차 모집
지진소송 상고심 총력 대응…김창석 前 대법관 전격 합류
포항사랑상품권 250억 규모 ‘7% 할인’ 판매
내달 2일 ‘오징어 맨손잡기체험·구룡포해변축제’
포항시, '포항형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조성 본격화
“고향사랑 기부금 내고 선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