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해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회사 동료 및 동호회 회원 등 지인 10명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모 전자 간부라며 형부를 가상의 인물로 설정해 “모 전자 간부인 형부에게 부탁해 가전제품을 뒤로 빼돌려 30~40% 싸게 팔겠다”고 속인 뒤 B씨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들로부터 모두 1억7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