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배부 업체 고소장 접수
24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금복주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씨가 3년에 걸쳐 강요에 못 이겨 금복주 한 직원에게 명절마다 300만~500만 원의 상납금을 전달했다고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이 직원에 “이번에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금복주 측은 “업체 차원에서 상납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직원 개인 비리이다.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금복주는 성차별 논란 이후 직원의 상납금 강요로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감사를 벌여 이 직원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