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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 떡`에 공업용 에탄올 파렴치한 식품업자 실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1-31 02:01 게재일 2017-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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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빙수용 떡을 제조한 식품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제조업체 대표 A씨(62)와 에탄올 유통업자 B씨(48)에게 징역 2년씩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여 동안 B씨에게 공급받은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빙수 떡 16만5천480㎏(시가 3억9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식품도매업체를 거쳐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와 커피숍 등에 판매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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