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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플랜트 건설노조 집행부 3명 구속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2-03 02:01 게재일 2017-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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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도로 무단점거 등 혐의
포항남부경찰서는 임단협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노조원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포항플랜트건설노조 집행부 A씨(4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노조원을 동원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정문 등을 가로막고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또 포항철강공단 전문건설협의회 소속 업체를 압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한 간부와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 3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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