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도로 무단점거 등 혐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노조원을 동원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정문 등을 가로막고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또 포항철강공단 전문건설협의회 소속 업체를 압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한 간부와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 3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