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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남편 청부살해 `들통` 60대, 항소심도 원심 유지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2-06 02:01 게재일 2017-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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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지난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실이 들통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7·여)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여동생(53)과 지인 최모(59)·이모(58)씨 등 3명에게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15년을 내렸다.

지난 2003년 2월께 아내 박씨는 “의처증 때문에 남편(사망 당시 54세)이 괴롭힌다”며 여동생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이에 박씨 여동생은 지인인 중학교 동창 이씨에게 “보험금을 타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모의했다. 이씨는 같은 해 2월 23일 새벽 1시40분께 경북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하던 박씨 남편을 1t 화물차로 친 뒤 달아났고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뒤 박씨는 보험사 2곳과 자동차보험사 1곳에서 5억2천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그 뒤 범행은 미제 뺑소니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공범 가운데 한 명이 우연히 범행과 관련해 뱉은 말을 들은 지인이 금감원에 제보했고, 경북경찰청은 2015년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지난해 5월 이들을 구속했다.

범인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 뺑소니 사망사고에는 보험금을 더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 날짜를 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주말 밤사이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평소 남편 술주정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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