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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숨겨 도피자금 제공한 조희팔 친형 집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2-07 02:01 게재일 2017-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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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친형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씨의 친형(7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2007년 8월께 조희팔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 도피자금이나 조희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최 부장판사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해 주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께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 2011년 12월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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