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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대구희망원 前 원장 등 23명 기소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2-10 02:01 게재일 2017-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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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독방 가두고<BR>폭행·상해 일삼아 와<BR>급식비 빼돌려 비자금 조성<BR>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대구시립희망원의 입소자 불법 독방 감금,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희망원 측이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를 부정 수령하고 급식비에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전 원장 개인용도와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9일 대구시립희망원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18명, 생계비 허위청구를 알고도 묵인한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1명은 기소유예 처분, 1명은 기소중지 조치를 했다.

배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개인 횡령 및 신용카드 대금, 직원 격려금 및 경조사비, 대구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 등으로 쓰였다.

검찰은 또 배씨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했고 이 가운데 1억7천500만원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인 사목공제회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사목공제회가 신부와 성당의 자금을 예치하는 성격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대구희망원 외에 대구정신병원에서도 매점운영 수익금을 활용해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침해도 사실로 드러났다.

희망원은 2015년 9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입원한 생활인 A씨(67)의 간병을 정신분열증 환자인 생활인 B씨(58)에게 맡겼다. B씨가 수면제 성분의 정신과 치료약을 먹고 잠이 든 사이 A씨는 구토하고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질식사하는 등 간병 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 환자 간병을 맡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직원이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 12건, 지적장애 생활인에게서 금품을 편취한 사례 6건 등이다.

불법으로 징계를 위한 자체 독방 감금시설도 운영했다.

희망원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성 교제,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씩 `심리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 격리했다.

대구지검은 “조성된 비자금이 대구대교구로 직접 흘러들어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1년 이전의 경우는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대구희망원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진정 등에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몸통은 대구대교구에 있음을 다 아는데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와 달성군은 대구시립희망원에 인건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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