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A씨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고객 20명에게서 고수익 투자상품 가입을 미끼로 47억원 가량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25만원의 높은 이자를 주는 비공개 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객 돈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이런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유치한 돈은 사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자 등 명목으로 돈 일부를 돌려주며 고객이 투자금을 늘리도록 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