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확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환자가 지불하는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의원급은 30%, 병원과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수료율 상한 고시를 어기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한다. 수수료율 상한 위반을 신고하는 신고자는 포상한다.
/김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