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20분께 구미의 한 식당에 들어가 2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총 6곳에서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국토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 휴게소 전면적 개편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설 연휴 교통정보·안전 콘텐츠 총집결⋯tbn대구교통방송 특별편성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16도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외국인 간 금전 갈등이 낳은 14시간 감금극⋯피의자 6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