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20분께 구미의 한 식당에 들어가 2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총 6곳에서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시민기자 단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대구·경북 14일 비·눈에 체감추위 높아⋯이번 주 일교차 크고 해안 너울 주의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최태성 강연, 경주에서 열려
[의약 화제] 실패가 낳은 세기의 대박: 비아그라, 위고비가 주는 교훈
[ 추모사] 울릉도·독도의 대변인 김두한 기자를 떠올리며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9000만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