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안지만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천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안지만 측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