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3년 판결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 9시50분께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3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지고 A씨 등 2명은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