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말에서 4월초 사이 집 앞에서 강아지와 놀던 동네 후배 딸인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옷에 묻어 있는 강아지 털을 털어준다며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며칠 뒤에도 “말 타는 기구를 태워 주겠다”며 피해 아동을 집안으로 유인해 승마기구에 태운 뒤 추행했다. A씨의 성추행은 B양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