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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수면제 상습 성폭행` 항소심 징역 3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2-21 02:01 게재일 2017-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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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였다가 친구로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 성분을 몰래 먹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16일 밤 피해여성인 B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마시던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성분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15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차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B씨를 9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7월께부터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년 만에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2년 이상 기간에 범행이 반복되는 등 죄가 매우 무겁다”며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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