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미용실을 열겠다며 경북 문경에 한 4층짜리 건물 1층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그는 한 달여 뒤에는 보상한도 4억5천만원인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가입 보름 뒤인 6월1일 오전 3시40분께 이 점포 안에서 불이 났고,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범인으로 꼽혔다.
사법당국은 현장 감식 결과, 점포 안에서 독립된 발화지점 7곳이 관찰된 점에 주목했다.
다수 지점에서 발화가 일어난 것은 고의적 방화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화재 당시 점포 주변에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침입 흔적도 없는 점, 점포 안에서 동시다발적인 발화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CCTV에는 화재 발생 시간 무렵 A씨가 숯과 토치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범행 당일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방화 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물주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