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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여성 살인 50대, 징역 16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2-27 02:01 게재일 2017-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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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과정에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5시20분께 대구 한 다방 내실에서 돈을 주기로 하고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화대 문제로도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범행 뒤 현금 3만2천원을 훔쳐 달아났다.

대구고법 재판부는 “피해 중대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이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미리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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