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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털이 50대男 철창행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2-28 02:01 게재일 2017-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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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파손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3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대구 수성구와 동구, 중구 지역을 돌면서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둔기로 부순 뒤 차량 안의 현금을 빼내는 등 모두 31회에 걸쳐 2천83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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