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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자국민 감금 베트남인 등 검거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2-28 02:01 게재일 2017-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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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노래방, 원룸 등에 도박장을 개장하고,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은 자국민을 감금한 혐의( 도박장 개장 및 감금 등)로 베트남인 A씨(31·여) 등 2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가담한 B씨(32)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양산의 노래방 및 원룸 등에서 참가비를 받고 고리로 판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베트남 도박인 속칭 `속띠아`도박장을 개장하고, 빌린 돈마저 모두 잃고 귀가하려는 C씨(27)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베트남 귀화여성 등 4명과 베트남 불법체류자 6명은 A씨 등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회당 1~10만원 가량을 베팅하며 도박했고, A씨 등은 판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한 C씨를 4시간 동안 도박장 내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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