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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 `성매매 알선` 17억 챙긴 일당 덜미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2-28 02:01 게재일 2017-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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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총괄사장 A씨(31)와 중간관리자 B씨(30)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A씨를 도운 조직원과 태국 여성 등 일당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동구와 울산 중구 지역에 빌린 오피스텔 9곳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 태국 여성 13명을 고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0만~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월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의 금액을 챙기는 등 1년 동안 모두 17억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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