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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돈선거… 금품 제공 남예천농협 조합장 후보 적발

정안진·권기웅기자
등록일 2017-03-02 02:01 게재일 2017-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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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예천 조합장선거 후보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예천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께 남예천농협 본점 1층 화장실에서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돈을 받은 B씨는 바로 예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이를 제보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안진·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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