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이모(29)·정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인터넷 포털 중고물품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이 신청한 운동화 등 구매 희망 물품을 가지고 있다고 속인 뒤 돈만 받는 방법으로 22명에게서 65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정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9명에게 16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