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울진 후포항 북동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저인망조업을 하며 다른 어선이 놓은 대게자망그물을 칼로 자르는 등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를 목격한 다른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 훼손된 대게자망그물 6틀을 확인하고 B씨를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어민들의 어구가 훼손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으로 어구 손괴 사범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