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6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해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혐의(사기)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 25일께 서울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1천700만원으로 투싼 차량을 구매했다. 이후 사들인 차량을 불상의 구매자에게 대포차량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부업체로부터 차량 구매자금을 대출받고서 이를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권리행사방해)로 B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께 대부업체로부터 차량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YF소나타 신차를 구매한 뒤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연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