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영업방해를 일삼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A씨(44)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농협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또 지난해 10월께부터 최근까지 연일읍 일대 마트·미용실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폭행이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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