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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다단계 판매로 수천만원 부당이득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3-10 02:01 게재일 2017-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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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께 수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 B씨(48)에게 차량충돌 완화장치를 220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31명에게 6천8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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