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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서 불법 환전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7-03-10 02:01 게재일 2017-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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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는 9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영덕군 영해면 소재지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손님이 얻은 포인트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50대와 현금 440여만원을 압수하고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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