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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기업 조성 물류단지서 불법 전매?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03-15 02:01 게재일 2017-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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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LH공사 분양 안동종합물류단지, 경찰조사 착수

경찰이 경북도와 LH공사가 조성 분양한 안동시 풍산읍 안동종합물류단지에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안동경찰서가 A씨(50) 등 10명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도가 A씨 등 10명에 대해 총 7건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중 3건은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동종합물류단지는 풍산읍 노리 일원 22만 8천334㎡(6만 9천여 평)에 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분양면적은 16만㎡(4만 8천400여 평)다. LH공사는 2007년 34필지, 임대 2필지 등을 분양 완료했다.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A씨 등이 불법 전매한 토지는 1만 311㎡(3천 120여 평)에 달한다.

이들은 지원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고 전매해 분양가 대비 2~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하려 할 때는 시행자(LH) 또는 관리기관(경북도)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안동물류단지에 대해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경북도에 사후관리 부적정 책임을 묻고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북도는 관련자들을 안동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관련법에서 규정한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3건을 제외하고 4건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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