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괄원장 등 1차공판<BR>“장부 외 자금 조성했지만<BR> 시설 운영자금으로 사용” <BR>생계급여 불법도 인정않아
불법 감금, 비자금 조성,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 등이 15일 첫 재판에서 상당 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 측 변호인은 장부 외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 착복 목적이 아니라 시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시설 생활인 생계급여를 담당 달성군에 허위 청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게 제기한 감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상 잘못은 인정하지만,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첫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 사무국장, 보조금 부정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과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 등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인신문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배 전 원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감금, 업무상과실치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직원 격려금 및 경조사비, 대구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 직원회식비, 개인 카드 결제 용도 등으로 쓰였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의 생계급여를 담당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모두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했고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에게 중증 생활인 2명의 간병을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희망원 사건과 관련, 모두 25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