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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집 원장 국고보조금 수천만원 `꿀꺽`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3-16 02:01 게재일 2017-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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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허위 작성해 속여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구립어린이집 원장 A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교사들이 초과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구청에서 국고보조금 2천254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의 범행사실은 대구시 등 합동점검에서 드러났으며 정부로부터 타낸 국고보조금은 모두 환수조치 됐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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