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시의무 등 과실 위반 적용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사고 당시 견시의무를 게을리한 209주영호 선장 A씨(57)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선주 B씨(59·여)를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홍콩선적인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 C씨(39) 등 중국인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해 형사관할권을 지닌 중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는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벌금 1억2천만원을 담보금으로 납부받으며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9주영호 선장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시 58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22마일(35.4㎞) 해상에서 조업대기 중 다른 선원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 조타실에서 주위 상황과 레이더를 전혀 살펴보지 않아 선원 2명이 사망하고 4명을 실종된 대형화물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와의 충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해양에 기름 1천120ℓ, 폐기물 38.7t을 배출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 C씨 등 3명은 같은 시각 공해상을 자동항법장치로 항해하면서 주위상황과 레이더를 전혀 살펴보지 않는 등 견시의무 등을 게을리해 주영호와 충돌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 등 중국국적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에서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홍창 지청장은 “209주영호 선장의 경우 선박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견시의무 등 과실 위반의 정도 및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며 “ 향후에도 해양 사고 발생시 해경 등과 긴밀한 수사지휘체제를 구축해 사고원인 및 과실 유무 등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