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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앞바다 선박 충돌사고 선장 구속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3-17 02:01 게재일 2017-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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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시의무 등 과실 위반 적용
올초 포항 앞바다에서 대형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사고 당시 견시의무를 게을리한 209주영호 선장 A씨(57)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선주 B씨(59·여)를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홍콩선적인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 C씨(39) 등 중국인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해 형사관할권을 지닌 중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는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벌금 1억2천만원을 담보금으로 납부받으며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9주영호 선장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시 58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22마일(35.4㎞) 해상에서 조업대기 중 다른 선원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 조타실에서 주위 상황과 레이더를 전혀 살펴보지 않아 선원 2명이 사망하고 4명을 실종된 대형화물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와의 충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해양에 기름 1천120ℓ, 폐기물 38.7t을 배출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 C씨 등 3명은 같은 시각 공해상을 자동항법장치로 항해하면서 주위상황과 레이더를 전혀 살펴보지 않는 등 견시의무 등을 게을리해 주영호와 충돌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 등 중국국적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에서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홍창 지청장은 “209주영호 선장의 경우 선박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견시의무 등 과실 위반의 정도 및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며 “ 향후에도 해양 사고 발생시 해경 등과 긴밀한 수사지휘체제를 구축해 사고원인 및 과실 유무 등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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