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알린 대구 기초의원 B씨에게 “남의 가정 파탄 나게 해놓고 밥이 넘어가느냐”는 등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9차례 보냈다.
오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음향, 영상 등을 반복해서 보내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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