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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트럭 이용 가짜석유 팔아 수천만원 챙긴 40대 판매상 `덜미`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3-27 02:01 게재일 2017-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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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트럭을 불법 개조해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B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개조된 트럭으로 4천500만원 상당의 등유 6만485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 A씨의 트럭에 주유기와 모터 펌프를 설치하는 등 탱크로리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했으며, 불법 개조 후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주유기 수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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