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항목은 교습장소, 교습과목, 교습비 변경사항 미신고 및 미등록 여부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과외교습표지 부착, 옥외가격표시 이행 여부다.
포항교육청은 점검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지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고세리기자
다른기사 보기
포항 기사리스트
포항역 만성 주차난 해소 청신호···900대 규모 공영주차장 짓는다
‘수학·과학 계열 영국 명문 학교 분교’ 포항 유치···‘내국인 50%’ 외국인교육기관 2029년 개교
구룡포에 ‘동해안 어업’의 뿌리 구현한다
포항지역 6·25 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들 넋 기려
포항시, 새 정부 국정과제 연계 발전 로드맵 짠다
기계면 인비리 고인돌 상석 5기, 새 둥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