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46)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줄 테니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천만원 상당의 약속 어음을 주는 대신 6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약 9개월 동안 3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결재될 수 없는 어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전재용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푸틴, ‘북극횡단 운송회랑’ 공식화···“포항은 북극항로 국가 전략 수행 주체”
대구경찰, 대구퀴어축제 행사장 ‘1개 차로’만 허용
대구·경북 대체로 흐리고 비···예상 강수량 5~60mm
대구 숙박업소 화재 현장서 60대 숨진 채 발견
포항 연일읍 가스배관 제작업체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호미곶 횟집이 ‘귀신의 집’ 된 속사정?···SNS 인기에 ‘속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