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피싱조직과 공모 일당 덜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며 남성들을 유인해 음란 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21)를 구속하고, 가담자 B씨(2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께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채팅 앱으로 성매매 여성이나 마사지 여성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여 모두 193명으로부터 2억8천9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조직과 국내 가담자에 대해 추적 수사 중에 있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채팅으로 접근해 음란행위 등을 제의하면 일체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