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등유를 섞는 등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46)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등유와 경유를 2대8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경유 505만ℓ(시가 60억원 상당)를 경주, 전남 영암·함평 주유소 3곳에서 판매했다.
이들은 3만ℓ짜리 대규모 탱크로리로 저유소에서 정상 등유를 사 온 뒤 활성탄 필터링 장치로 식별제를 걸러 경유와 섞었다. 식별제를 제거하면 정밀검사 전까지 가짜 경유인지 알 수 없는 점을 노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산업단지 길목의 주유소를 빌려 판매처로 활용했다.
경찰은 등유와 경유 판매단가 차이와 등유 함유량을 고려할 때 A씨 등이 취한 이익은 약 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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