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헬스 트레이너 A씨(31)와 헬스장 운영자 B씨(30)에게 벌금 600만원씩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께 자신이 트레이너로 일하던 헬스클럽 회원 598명 개인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유출한 정보는 회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다.
A씨는 회원관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회원관리 프로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파일 형태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오범석 판사는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