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흉기를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 직원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A씨(43)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은행에 칼을 들고 들어가 창구 여직원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비상벨을 통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2분만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고향인 포항으로 건너와 모텔에 거주하면서 범행지를 물색,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