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 보좌관 A씨(49)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단체측도 기부 주체가 기업인인 제3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업인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후원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