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이용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모(55)씨가 재심을 청구해 감형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0일 준특수강도미수, 일반도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씨의 재심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 9월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를 이용해 도주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