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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치장 탈주범` 재심서 징역 5년6월로 감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3-31 02:01 게재일 2017-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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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이용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모(55)씨가 재심을 청구해 감형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0일 준특수강도미수, 일반도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씨의 재심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 9월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를 이용해 도주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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