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2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무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공연업체 대표와 법인에도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48)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안동 시내 한 일식집에서 1인당 4만9천원 안팎의 식사를 공연업체 관계자에게 접대받았다가 적발됐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