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구속·4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씨(36)와 B씨(36) 등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 태국인 여성 7명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들이 받은 돈 3천100여만원을 갈취했다. 이어 친구 B씨에게 태국 여성 3명을 1인당 5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다.
B씨 등 다른 성매매업자 4명은 올해 2월16일부터 최근까지 경주 한 원룸에 태국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4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 1회당 12만~24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여성들은 감금당한 상태에서 하루에 3~6회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태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에게 속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태국인으로 구성된 중개업자들은 한국에서 마사지 일자리를 구해준다거나 성형수술 관광을 해준다고 속여 여성을 모집한 뒤 A씨에게 넘기는 대가로 1인당 420만원을 받았다.
이들 범행은 감금당한 여성이 태국인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해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에서 여성을 모집한 브로커 2명을 붙잡기 위해 태국 경찰과 국제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광섭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성매매업자들은 태국과 한국이 협정을 맺어 90일간 무비자로 오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